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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학을 맞아 관내 학교 등하교 시 일부 학생들의 PM 무면허운전, 헬멧 미착용, 2인 이상 탑승,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김해시에서 아래와 같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,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전동킥보드: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이상 이용가능 ○ 보호장구 착용: 안전모 착용 필수 ○ 동반탑승 금지: 반드시 1인만 탑승 ○ 무단방치 금지: 차도, 보도중앙, 횡단보도 인근 등(보행자 및 차량운행 안전확보) ○ 부정사용 금지: 타인 명의(면허증) 사용에 의한 대여금지 ○ 자전거도로이용:보도주행금지 ○ 주행중 핸드폰, 이어폰 사용금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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