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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,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방문 / 우편 신청 가능(신청지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□ 급식지원 방법 ○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, 마트, 편의점에서 급식 지원 ( 1식 : 9,500원 / 1일 24,000원 사용 한도 제한)
□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(1)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※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?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?국민기초생활보장법?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 ② ?한부모가족지원법?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?긴급복지지원법?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(2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※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※ 신청 후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□ 신청시 필요 서류
분류 | 설명 | 소득확인 | 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 | 지원사유 | -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?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-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-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-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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