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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(아동급식카드) 신청 안내
작성자 이해영 등록일 2025.08.04

  2025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, 다음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방문 / 우편 신청 가능(신청지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
급식지원 방법

 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, 마트, 편의점에서 급식 지원

 ( 1: 9,500/ 124,000원 사용 한도 제한)


방학중 급식 지원기준

(1)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 (결식우려의 정의) 보호자가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
 ① ?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
 ② ?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
 ③ ?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 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
 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 

     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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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··반장, ··구 담당공무원

 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 (2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
 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신청 후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신청시 필요 서류


분류

설명

소득확인

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
지원사유

-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

-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

-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

-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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