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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 발급 안내
작성자 김동천 등록일 2025.06.09

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안내하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
1. 신청대상: 9~18세 청소년 중 발급희망자


2. 준비물: 사진 1매(3.5cm x 4.5cm)


3. 신청장소: 읍, 면, 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


*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,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필요.



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_청소년증 홍보물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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