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안내하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9~18세 청소년 중 발급희망자
2. 준비물: 사진 1매(3.5cm x 4.5cm)
3. 신청장소: 읍, 면, 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*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,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필요.